건설업 면허 정보

조경공사업 A→Z — 법인부터 첫 공사까지, 한 번에!

모두M&A 건설연구소(모두엠앤에이) 2025. 8. 11. 10:50

1. 한눈에 요약 — 조경공사업(종합)이란?

조경공사업(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생태공원·정원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즉 대지조성부터 수목·초화 식재, 조경 포장, 큰 스케일의 공원·정원 조성 같은 사업을 포괄합니다.


2. 종합(조경공사업) vs 전문(조경식재·조경시설물) — 차이

  • 종합(조경공사업): 기획·관리·조정까지 포함해 대규모 조성공사를 수행. 기술자·자본 등 등록요건이 더 까다롭고 관할은 시·도지사(접수·확인은 대한건설협회 경유)입니다. 
  • 전문(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 등): 식재나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등 세부 분야를 수행. 규모나 업무범위, 등록 관청(시·군·구)이 다릅니다. (업종별 업무범위는 시행령 별표1에 세부기재). 

3. 법인 설립(또는 개인사업자) — 어느 쪽이 유리한가?

  • 법인(주식회사 등): 조경공사업 등록 시 법인 자본금 기준이 개인보다 낮음(일반적으로 법인 유리). 신용·대출·공제조합 예치 등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사업자: 절차가 간단하나, **자본금 기준(등록요건)**과 금융·계약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조경(종합) 등록 기준에서 법인은 자본금 5억 원 이상, 개인은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자금·자본구조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참고: 법인 설립·세무·기업진단 등은 회계사·세무사와 사전에 상담을 권합니다.)


4. 면허(등록) — 등록기준(핵심 항목)

조경공사업(종합) 등록을 위해 대표적으로 충족해야 할 항목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세부 숫자·조건은 법령·시행령 기준을 따릅니다.)

  1. 기술능력(기술인력)
    •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이 중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포함.
  2. 자본금(실질자본금)
    • 법인 5억 원 이상 / 개인 10억 원 이상(세부 산정은 시행령·지침에 따름). 자본금은 등기상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재무제표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3. 시설·장비(업종에 따라 필요 시)
    • 특정 업종(예: 수중·준설, 가스 등)은 장비 보유 항목이 엄격하지만,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도 사무실·장비·증빙(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장비 명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할 기관의 세부심사에 따름). 
  4. 공제조합 출자(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공제조합(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 등)**에서 요구하는 출자(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 규모는 업체 신용등급·신규/기존·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공제조합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 신규 등록 시 통상 법인 131좌·개인 262좌 기준 예치 등 업계 관행이 있음). 


요약 체크리스트(신규 신청 전 준비 권장)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임원명부
  • 기술자 자격증(조경기사 등) 사본·경력증명서·4대보험 가입 증빙
  • 재무제표·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
  •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출자증빙)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사무실 사진 등. 

5. 등록 절차(흐름) 및 관할

  1. 사전 준비: 기술자 채용(상근·4대보험), 자본·재무 정비(재무제표,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보증가능금액확인서) 준비. 
  2. 서류제출: 종합공사업(조경)은 시·도지사가 등록권자이며, 실무 접수·사전확인은 **대한건설협회(시·도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후 서면심사(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진행합니다. 
  3. 심사 및 처분: 서류보완 요청, 필요 시 기업진단·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격하면 등록처분(등록증·등록수첩 교부). (행정 처리 기간·절차는 관할에 따라 상이 — 정부 안내상 표준 처리 기간 표기를 확인하세요). 

(참고: 전문건설업은 관할이 시·군·구청장인 등 차이가 있으니, 종합 vs 전문 여부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6. 어떤 공사를 하는가(구체 예시)

조경공사업의 전형적 공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 대형 녹지 조성
  • 대지 조성(지형 형성) 및 경관 조성·개량 공사
  • 녹지 조경 포장·경계·산책로 등 기반 공사
  • 대형 조경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통합 시공관리(토목·건축과 연계되는 경우) 등. 

참고: 조경 유지관리 업무(잔디관리·수목전정 등)는 전문업종(조경식재공사업 등) 의 업무영역으로 구분되어 발주·계약 형태(공사/용역)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처 지침·표준품셈 확인 권장). 


7. 실무 운영 팁 (입찰·인력·리스크 관리)

  • 기술자 상근·4대보험 필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실무 근거·4대보험 등)로 증빙해야 합니다. 인력 구성은 면허 유지의 핵심입니다. 
  • 공제조합 예치금은 돌려받기 어려움: 출자 예치금은 면허 보유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으니 운영자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 시공능력(PSC)·신용등급 준비: 공사 입찰 경쟁력을 위해 시공능력평가, 기업 신용관리, 안전·품질 관리 체계 마련이 중요합니다. (대한건설협회·지자체 공고 참고). 
  • 견적·적산: 조경은 품셈·적산 기준(국가표준 또는 협회 기준)이 있어 단가 산정이 민감합니다. ‘조경공사 적산기준’ 등 문헌을 참고해 표준 견적 양식 마련 권장. 

8.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사금액이 작아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A. 법령상 일부 소액공사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으나(예: 종합공사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기준 등), 실제 적용은 공사 분할·발주 방식·자재 제공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주 전 관할 기관·발주처 지침을 확인하세요.

Q. 기술자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인정되는 근거(4대보험 가입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는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정비하세요. 


9. 추천 ‘실행 체크포인트’ (신규 준비 시)

  1. 자본금(법인 5억)·실질자본금 확인 → 기업진단 의뢰. 
  2. 기술자(조경기사 등) 확보 및 4대보험 가입 증빙. 
  3. 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방문 → 예치·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4. 사무실·장비·사진 등 물적증빙 정비.
  5. 대한건설협회(시·도회)에 접수·사전검토 후 시·도지사에 정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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