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사례

기계설비공사업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법인+면허+실적관리)

모두M&A 건설연구소(모두엠앤에이) 2025. 7. 31. 13:27

기계설비공사업,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법인설립부터 양도양수, 실적관리까지 총정리

기계설비공사업은 냉난방, 급배수, 공기조화, 위생설비 등 각종 설비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분야로, 꾸준한 수요와 안정적인 시장을 기반으로 많은 분들이 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등록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기까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법인설립, 기계설비공사업의 첫걸음

기계설비공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때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자본금 요건: 1.5억 원 이상
  • 기술인력: 기계 초급 이상 1명 + 기능사 1명 (총 2인)
  • 사무실 요건: 독립된 사무공간 필요 (임대 가능)
  • 장비/장소: 현장대응이 가능한 기본 장비 확보

※ 특히 기술자 경력과 자격증은 필수요건이며, 관련 서류가 부족하면 등록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 양도양수

기계설비공사업 진입 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기존 면허를 가진 법인을 양수받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조건이 모두 갖춰진 법인을 인수하여 곧바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등록 대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실적과 채무관계 확인
  • 세금 및 미납금 여부
  • 기술인력의 적정 여부
  • 면허 유지 기간 및 영업 정지 이력
  • 이익잉여금 및 자본금 현황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면 큰 리스크가 따를 수 있으므로,
기계설비공사업 전문 M&A 컨설팅 업체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실적관리, 면허 유지의 핵심

면허를 취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5년마다 실적을 보고하고, 일정 실적을 유지하지 못하면 면허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 실적 인정 기준: 직접 시공한 계약서 + 세금계산서 등
  • 하도급 실적도 인정되지만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공공/민간 공사 모두 인정되며, 원도급 실적이 유리함

특히 실적 누락 시 재등록 비용과 행정 절차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적을 관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은 단순한 기술공사가 아닌, 법적·행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복합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면허 등록을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 양도양수를 통한 진입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법인설립부터 양도양수, 실적관리까지
전 과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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